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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5.18 2015가단2961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2. 6.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변제기 2015. 7. 6.,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4. 10.경 원고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에 순번 1번으로 가입하여 그 무렵 원고로부터 계금 1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는 위 번호계의 계불입금 10,000,000원 중 4,000,000원만을 납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및 미납입 계불입금 합계 21,000,000원[= 대여금 15,000,000원 계불입금 6,000,000원(= 10,000,000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일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상당 금액을 변제하였으며, 계불입금 중 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