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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0. 26.자 2021마220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이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특별항고) /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더라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한 경우, 이는 권한 없는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대법원 2008. 5. 22. 자 2008그90 결정 대법원 2011. 11. 10. 자 2011마1482 결정 (공2011하, 2568) 대법원 2021. 6. 8. 자 2021마5514 결정

채권자,상대방

채권자

채무자,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1. 6. 8. 자 2020라268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채무자의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 제2항 ), 법원이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의 특별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 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는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고(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 그 사무 중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호 ).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이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하고, 법원이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채무자로서는 특별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다. 그리고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1. 11. 10. 자 2011마1482 결정 참조). 그런데도 그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하였다면 이는 권한 없는 재판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8. 5. 22. 자 2008그90 결정 , 대법원 2021. 6. 8. 자 2021마5514 결정 등 취지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을 하였다.

나. 사법보좌관은 2020. 6. 18. 채무 소멸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위 말소신청을 기각하였고, 재항고인은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다. 제1심은 2020. 7. 15.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규정인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뒤 기록을 원심으로 송부하였고, 원심은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을 기각한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수한 제1심으로서는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재판을 하였어야 하고, 재항고인에게 그 결정을 고지하여 불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제1심은 재항고인이 제출한 즉시항고장에 따라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한 뒤 기록을 원심으로 송부하였고, 원심도 이에 따라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심결정은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제1심결정은 재항고인의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의신청을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결국 이 사건은 제1심이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