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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8 2016고단11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인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내온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B )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제 21 쪽)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