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7 2013고단2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3. 8. 6. 21:30경부터 2013. 8. 7. 00:56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44-10에 있는 ‘대추골’ 식당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79-5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