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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7 2013고단2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3. 8. 6. 21:30경부터 2013. 8. 7. 00:56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44-10에 있는 ‘대추골’ 식당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79-5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