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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6가단531433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253,428원 및 그 중 15,831,76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019. 1. 3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1.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8에 의하여 설치된 구 윤리위원회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계약직 운영세칙의 적용을 받으며 근무해 왔다.

나. 구 윤리위원회는 2007. 7. 1.자로 사무직 전환대상자 19명 중 15명을 일반직(정직원)으로 전환하였고, 2007. 9. 17. 직제규정과 정원표를 개정한 다음 2007. 10. 1.자로 원고를 포함한 사무직 전환대상자 4명, 기능직 전환대상자 25명(전환대상자 27명 중 2명 퇴사)을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기한 전환절차시행계획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고 한다)는 2008. 2. 29. 제정ㆍ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 방송위원회와 구 윤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출범하였고 구 윤리위원회 소관 사무 및 직원의 고용관계를 포괄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31. 계약직 취업규칙상 정년 적용을 받아 퇴직 처리되었다가, 원고가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14. 5. 12.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판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재심신청에 대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4. 9. 12. 기각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1. 14. 다시 복직한 뒤 2015. 12. 31. 정년퇴직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년 임금으로 총 48,764,720원을, 2015년 임금으로 50,847,070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위 피고 위원회의 포괄 승계 직후인 2008. 3.경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30,001,950원을, 위 2013. 12. 31.자 퇴직처리 직후인 2014. 1월경 퇴직금으로 23,369,680원을, 2015. 12. 31.자 퇴직 직후인 2016. 1월경 9,822,120원을 각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