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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노1962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방법 등이 종전의 범행과 유사한 면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기간 구금되었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회 범행을 하였고 추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엿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나아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비교적 최근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