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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5657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3/11 지분에 관하여 200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별지 목록 기재 1,

2.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2. 2. 20.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30,000,00원의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 목록 기재 3,

4. 각 부동산에 대하여도 2002. 9. 6. 외환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동일한 내용의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4. 2. 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4. 2. 11.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H, G, I, J, 피고 B,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들의 관계 피고 B은 2008. 6. 24. 사망한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인이고, 피고 C은 망인과 피고 B(이하 피고 C과 함께 ‘피고 B 등’이라 한다)의 자녀이며, 피고 D, E, F(이하 ‘피고 D 등’이라 한다)은 망인과 G의 자녀이다.

다. 망인의 매매계약서 작성 등 (1)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3. 11. 19.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633,500,000원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융자금 2억 원(외환은행)을 승계키로 한다.

중도금 2억5,000만 원은 2004. 2. 9. 지불하며, 잔금 83,500,000원은 2004. 12. 10.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04. 12. 10.로 한다.

제4조 위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