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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21 2017구합67285

조합설립인가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 기타복리시설 상기 내용은 V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된 내용이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철거비 신축비 그 밖의 사업비용 합계 6,050,000,000원 391,000,000,000원 85,000,000,000원 482,050,000,000원 V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된 내용을 근거로 산출한 금액이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등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1)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ㆍ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가청산하며, 조합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 2)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한다.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예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비례율*) * 비례율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 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개별 정비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합니다.

다만, 신축 건축물의 배정은 토지소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되, 같은 면적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추첨에 따르는 등 구체적인 배정방법을 정하여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면적별 배분의 기준이 되도록 합니다.

3. 조합정관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때 그 조합정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며,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른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