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5.01 2015노1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폭행 과정에서 깨진 위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4년에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