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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19 2019고합198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4세)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9. 05:37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빠져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재차 같은 날 07:41경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구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CCTV 영상 CD, 캡쳐 사진, 검찰 수사보고(***술집 내 CCTV 영상재생보고) 및 CCTV 재생내용 경찰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내용)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경찰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법화학감정서) 내용}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