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4.02 2019노26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을 기소할 당시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하 ‘후행사건’이라 한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19. 7. 3. 선행사건만 기소한 후 같은 해 10. 30.에서야 비로소 후행사건을 기소하였는바, 후행사건 기소는 신속한 수사 및 소추권 행사를 게을리 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6개월, 몰수 및 추징 70만 원, 제2 원심: 징역 6개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