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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3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31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21.경 부산 해운대구 B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의 객실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여, 19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0. 22. 해병대로 군입대한 후 피해자와 만남을 이어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9. 7. 20. 08:25경 인천 강화군 양도면에 있는 해병대 2사단 53대대 생활반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후회하게 해줄게’, ‘니 영상 사진 다 뿌리고 돌아다녀도 되지.’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산에서 촬영한 영상 등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5508』 피고인은 피해자 D(남,20세)와 해병대 제2사단 53대대 E중대 선ㆍ후임 관계였던 자이다.

1.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20. 3. 29. 02:4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53대대 G초소 상황실에서 피해자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야간 5직 아르고스 운용병 직무를 수행중인 피해자의 좌측 손등 부위를 의자 플라스틱 팔걸이(길이:30cm)를 이용하여 약 20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1) 2020. 4. 5. 범행 피고인은 H과 공동으로 2020. 4. 5. 16:00경 위 G초소 상황실에서 아르고스 운용병 직무를 수행중인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상황실 의자 플라스틱 팔걸이(길이:30cm)를 이용하여 H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