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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2 2017고단2594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오후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은행 건물 4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에서, 위 건물 뒤편 이면도로에서 노점을 이용한 일명 ‘F 시장’ 이 개설되자 관할 관청에 이에 대한 단속 및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위 ‘F 시장’ 총무인 피해자 G에게 “ 노점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계속 구청에 신고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협박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민원을 제기하여 ‘F 시장’ 을 개설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1.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21. 경부터 2017. 3.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약정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 달서구청 노점상 단속 담당공무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 추가 답변서 및 거래 내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 액수, 범행 경위, 범행정도,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