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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101945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와 C은 2017. 2. 14.부터, 피고 D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그 기재와 같이 피고 B는 원고가 운영하는 E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에게서 2012. 9. 15. 돈 9,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D, C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들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가 2012. 8. 4.부터 2012. 9. 7.까지 합계 3,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또 2012. 12. 12.부터 2017. 2. 10.까지 합계 5,2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위 주장과 같이 원고의 계좌에 9,000만 원 이상의 돈을 입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3,800만 원은 2012. 9. 15.자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작성 이전의 입금액으로서 그 돈이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2012. 12. 12. 이후의 입금액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도 위 대여금 9,000만 원 외에 그 대여일 이후 다액의 돈을 피고 B에게 송금한 사정, 피고 B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면서도 현금보관증을 회수하거나 그 변제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지 않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역시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행지체가 성립하는 이 사건 각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인 피고 B와 C은 2017. 2. 14.부터, 피고 D은 2017. 3.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