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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6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청학동에 있는 오산건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학로 43번길 24-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징역형의 기간은 피고인이 고령인 점, 위 엑티언 승용차를 매도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가족들의 탄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최하한인 6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