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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0 2018고단2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문ㆍ출판 인쇄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신문용지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D과 2015. 1. 1.경부터 신문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문용지를 공급받아 온 사람으로, 2017. 9.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신문용지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이번 달에 E에서 인쇄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번 달에 지급해 주어야 할 신문용지 대금 중 1,4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12월 말에 E에서 2개월 치의 인쇄대금을 지급해 주면, 기존 채무 변제가 곧바로 가능하니 12월에도 신문용지를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3억 원 정도로 매월 이자로 약 400만 원이 공소장에는 ‘매월 이자로 500만 원’이 소비되는 상황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은 매월 이자로 400만 원 정도 소비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금액을 인정하더라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소비되는 상황이었고, 운송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2,600만 원 상당의 운송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인쇄업 운영으로 인한 수익도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문용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부터 2017. 12. 4.경까지 합계 25,922,193원 상당의 신문용지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