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에게 잭나이프를 주려고 펴보았을 뿐 피해자에게 들이대거나 ‘피냄새’와 같은 말을 하여 협박한 적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우울증 등의 병력 및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2014. 12. 30.자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본인이 작성한 항소이유서상의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한다”라고 진술한 후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다시 위 사실오인 주장을 항소이유로 삼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하게 철회되었고, 그 후 다시 제출하는 위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며(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466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의 각 진술(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노래방에 오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잭나이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L이 떠난 후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므로 L의 당심 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아니하였고 그럴 만한 분위기도 아니었다는 취지)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잭나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