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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2.09 2017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9:50 경 경북 울진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19 호산 바다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건발생 검거보고,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무면허 운전에 이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 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 이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운전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