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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0 2019고단1221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 22:55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복도에서 부엌 창문을 통해 집 안쪽을 쳐다보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창문을 열려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었고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주먹으로 창문을 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은 2019. 9. 2.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창문을 열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9. 2. 22:55경 어떤 남자가 복도에서 피해자의 집 부엌창문으로 안을 쳐다보고 창문을 열려고 하였고 당시 복도의 불빛으로 인해 남자의 덩치와 헤어스타일(스포츠머리 을 식별할 수 있었는데, 2019. 9. 20. 11:15경 집을 나서는데 피해자의 집앞 복도에 있던 피고인과 마주쳤고 곧바로 피고인이 2019. 9. 2.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던 사람과 동일인임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피고인을 최초 지각하게 된 상황, 그때부터 피고인을 대면하게 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범인으로 식별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만하다.

② 피해자의 동생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9. 2. 이후 불상의 시점에 베란다를 통해 맞은편 아파트에서 피해자 집쪽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을 목격하고 인상착의를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