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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노4013

명예훼손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 사진과 이메일 주소는 게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내용과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게시한 것은 위 사이트의 다수 회원들이 한국 남성들을 비하하는 태도를 보여 이에 대응하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올린 게시물을 본 제 3자가 게시된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어 피고인이 웹사이트에 피해자와 성관계 했다는 내용과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등을 게시하였음을 알려주고 웹사이트 주 소의 링크를 보내준 사실, 피해 자가 위 링크를 클릭하여 웹사이트에 들어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과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 외국인등록증 사진 등을 게시하였음을 확인한 사실, 피고 인은 위 게시물에 "F" 라는 제목을 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 사진과 이메일 주소는 게시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과 함께 성관계 사실을 게시한 점, 제목의 문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적합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