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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4.26 2015나10999

명예퇴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6. 명예퇴직을 시행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명예퇴직 시행의 세부내용을 승인하였다.

명예퇴직 시행 세부내용 - 대상자 : 전직원(계약직 포함) - 목표인원 : 10명 내외 - 소요예산 : 30억 원 내외 - 희망권고 명예퇴직금 : 1차 희망 명예퇴직금 산정금액의 80% 2차 권고 명예퇴직금 산정금액의 60% - 퇴직일 : 2014. 11. 30. - 희망권고 명예퇴직 공고 및 신청자 접수 : 1차 2014. 11. 10. ~ 11. 18. 2차 2014. 11. 19. ~ 11. 21. - 특별조건 :

가. 희망권고퇴직자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회사는 기술부문 송출 직종에 한해 개별심사를 한 후 업무위임

나. 희망권고퇴직자 및 배우자의 건강검진 지원(5년, 연 100만 원)

나. 피고는 위 이사회결의 후 2014. 11.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4년 명예퇴직 공고'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1985. 10.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이었는데(광고사업부 소속 부장), 당시 원고의 정년 잔여 월수는 72개월이었다.

1. 대상자 : 전 직원(계약직 포함)

가. 정년 잔여년수가 10년 미만인 자

나. 정년 잔여년수가 10년 이상인 자

2. 명예퇴직 접수기간 : 2014. 11. 10. ~ 11. 21. 5. 명예퇴직금 산정 당월 월기대보수(가 나 다)

가. 월급여 : 기본급, 제수당(직책 직무 선임 물가 면허)

나. 상여 : 700% / 12

다. 연차휴가보상수당 : 연차지급액한도(450만 원 기준) / 12

6. 명예퇴직금 적용금리 : 2.10%

7. 명예퇴직금 : 보수규정 제33조(명예퇴직금)의 80%

8. 명예퇴직 확정자 통보 : 2014. 11. 25. 9. 사직서 및 서약서 제출 : 2014. 11. 26. ~ 11. 27. 10. 명예퇴직일 : 2014. 11. 30. 다.

원고는 2014. 11. 25. 피고에게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11. 25. 명예퇴직여부를 심의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