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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13 2017가단745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물 반환 청구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 3, 4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