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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7 2018가합1010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2,204,877원 및 그 중 244,37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44746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