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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31 2015나2025097

정산금

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의 본소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① 피고가 이 사건 1, 2차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8억 원과 ② 피고의 정산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상금 또는 사무관리비용 채권 154,239,755원이 있고, ③ 이와 별도로 원고 A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6,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1차 약정금 4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3, 4동의 융자금으로 4억 9,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산금으로 나머지 122,239,7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소장제출 후 주장과 이에 따른 청구금액을 계속 변경해 오다가 제1심 계속중이던 2014. 12. 12.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취지변경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주장을 여러 차례 변경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위 금액으로 특정하였다

(2016. 4. 5.자 준비서면 참조, 따로 청구취지변경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위 주장과 금액을 원고들의 최종적인 의사로 확정하여 판단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는 이 사건 1, 2차 합의 당시 소외 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원고들과의 이 사건 각 합의는 피고가 채권단 대표로서 채권단이 결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채권단이 결성된 바 없고, ②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구상금 또는 사무관리비용 채권은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더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이미 변제되었으며, ③ 원고들이 은행 대출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