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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3205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피고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하기로 하였음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