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의 “주택+조합원입주권”수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 | 양도 | 2006-09-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 (2006. 09. 14)
세목
양도
요 지
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당초 조합원의 입주권은 양도세율 중과세 규정시 “주택+조합원입주권”수 포함되지 않음
회 신
양도세율 중과세규정 적용시 「주택+조합원입주권」에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부칙(2005.12.31.법률 제7837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참조조문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