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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6 2014고단145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C 원룸’에 대하여 채권자 호원새마을금고가 임의경매신청을 하려고 하자, 위 호원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위 원룸 임차인 등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2. 9. 13.경 위 원룸 204호에 관하여 실제로 D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 4,000만원으로 하는 D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2. 10. 13.경 위 원룸 105호에 관하여 실제로 E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 4,000만원으로 하는 E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합계 8,000만원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지휘서(증거기록 3권 2쪽)에 첨부된 고발장과 그 첨부서류(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