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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05 2016고정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판결 변경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5.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판결” 을 선고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불복하여 2016. 1. 14. 그 항소 심인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 받은 후 그 판결이 2016. 1. 2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을 선고 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1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편도 2 차로 램프 구간을 경부 고속도로 쪽에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