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경 D으로부터 그의 E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 증서에 기한 채권( 액면 금 9,700만 원 및 6,000만 원) 을 양도 받은 후, 그 채권을 집행할 방법을 궁리하던 중 E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명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법원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 온 증서 2009년 제 222호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 증서(' 어음 소지인이 약속어음 발행인 E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 는 취지) 정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손 윗 동서인 D은 2012년 경 위 공정 증서와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에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E 명의 약속어음 공정 증서는 F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다 ’라고 주장한 바 있는 등으로, 피고 인은 위 공정 증서 원본이 불실 기재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반면, 위 법원 직원은 위 약속어음 공정 증서가 불실 기재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불실 기재된 공정 증서 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공정 증서 (9,700 만 원 약속어음), 공정 증서 (6,000 만 원 약속어음)
1. 수원지 법 안산지원 2012가 합 9017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사건 내역, 판결 문, D의 증인신문 조서
1. 수원지 법 안산지원 2013가 합 2921 배당 이의 사건 진행 내용, 배당 이의 판결문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12 고단 2126 유가 증권 위조 등 판결문
1.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