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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8고정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강간 등) 죄로, 징역 6년의 선고를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1. 경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여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