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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05 2013고단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4. 20:35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도암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J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20:3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소재 JC사거리를 청록원사거리 쪽에서 횡계IC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거리인 관계로 다수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차량의 통행 또한 빈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적색 신호를 받고 정차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