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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30 2016고단13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5. 경까지 C( 주) 소속 직원으로 고용되어 공사비 지출관리 등 공장 신축 업무 전반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 19. 경 충주시 D 소재 C(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 C( 주) 의 공장 신축 공사비로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중앙회 계좌( 계좌번호: E) 로 52,916,26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A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3,264,79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공소 외 H 명의의 계좌로 2,625,000원을 각 이체함으로서 총 3회에 걸쳐 합계 7,889,790원을 무단으로 이체하여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지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5. 2. 9. 경 다시 위와 같은 공장 신축 공사비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155,000,00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합계 242,022,609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 받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4,733,29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5. 경 충주시 D 소재 C( 주) 사무실에서 C 대표자 공소 외 I로부터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155,000,000원을 입금 받은 당일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한 것에 대해 사용 내역을 추궁 당하자, 위 금원을 공사비로 사용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처 G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J) 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