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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6 2016노237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 및 관리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2조 제 3호에서 규정하는 이 사건 차량의 보유 자로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는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 ”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같은 법 제 2조 제 3호는 “ 자동차 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 고 규정하여 자동차 등록 명의자뿐만 아니라 임대차나 사용 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로서(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사회 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