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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10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15: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몸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건강상태(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 중), 전과관계[2010. 6.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 : 누범기간 중의 범행]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