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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4 2018가단18273

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서울 구로구 D, E호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8. 6. 19.경 C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2018. 6. 29. 이 사건 아파트를 2018. 7. 20.까지 매매대금 7억 원을 지급하고 매수할 의사를 밝혔고, 같은 날 계약금 7,000만 원 중의 일부로 2,000만 원을 피고 명의로 G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 받고 2일이 경과한 후인 2018.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계약금 중의 일부로 받은 2,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며 이를 입금할 원고 명의 예금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금 중의 일부로 지급한 2,000만 원의 배액인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2018. 7. 4.경부터 2018. 7. 1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4차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각 최고서는 각 발송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9. 2. 1. 대구지방법원 2019년 금 제657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수령거절을 이유로 2,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8. 6. 29. C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금 7억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