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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8 2019가단1396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000,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9,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6.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I데이케어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와 요양원의 소유자(관리자)가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또는 요양보호시설전문인이 그 업무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00,000,000원 내에서 손해를 담보하기로 하는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가 망인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요양원과 체결한 장기요양급여(주ㆍ야간보호) 제공계약에 따라 망인은 2019. 2.경부터 이 사건 요양원을 오전 9시경부터 저녁 7시경까지 이용하여 왔다. 라.

한편, 망인은 2019. 1. 30. 떡을 먹다가 기도폐쇄로 응급처치를 받은 적이 있어 원고 A는 2019. 3. 11.경 이 사건 요양원 원장에게 망인의 식사를 다진 음식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망인은 2019. 6. 28. 오전 11:55경 이 사건 요양원이 제공한 점심식사로 잡곡밥, 순두부국, 소불고기, 오뎅볶음, 청경채무침, 배추김치를 섭취하다가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불편해 하였다.

이에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은 망인에게 물을 먹게 한 다음 계속해서 응급처치를 시도하다가 119에 신고하여 망인은 같은 날 J병원에 이송된 뒤 K병원에서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바. 망인의 사망으로 자녀인 원고들이 각 1/5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원고 A는 장례비용으로 500만 원을 소요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14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