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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29 2014고단15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9. 하순 일자불상 새벽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D휴게소(당진방향)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필라민트 라이트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어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이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10. 4. 01: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에서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692g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 및 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13-D-3100)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