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29 2014고단15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9. 하순 일자불상 새벽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D휴게소(당진방향)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필라민트 라이트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어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이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10. 4. 01: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에서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692g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 및 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13-D-31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