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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644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 전력이 있으며 회사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5.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아로마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5. 00:19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아로마가구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위 경찰관에게 형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no. 2013-6-2306-501035)의 운전자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서명한 후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D에게 제시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출력토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