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84』
1. 피고인은 2015. 2. 23. 15: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에서, 옆 자리에 앉아 혼잣말로 욕설을 하며 게임을 하던 피해자 E(39 세) 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밖으로 나가면서, 그곳에 놓여 있는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다시 근처에 놓여 있던 우산을 집어들어 부러뜨린 다음 부러진 우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 앞길로 장소를 이동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0cm, 세로 6cm, 높이 5.5cm) 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위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썹 안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 고단 5447』
2. 피고인은 인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으로, 2015. 7. 27. 07:00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 구치소 501동 H에서, 같은 거실 수감자인 피해자 I(47 세) 와 침구 정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플라스틱 국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왼쪽 팔꿈치를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팔꿈치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0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벽돌사진, 현장 출동보고서, 피의자들 상처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2015 고단 54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J,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의무 기록부 사본) [ 피고 인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