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19: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가족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동생인 D, E, 누나인 F이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들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지구대로 인치되자 피고인도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위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이 위 F을 인천서부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으며 경장 J의 팔을 잡아당기고 욕을 하고, 이에 경장 J이 재차 공무를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알리며 팔을 뿌리치자, 오른손으로 경장 J의 멱살을 잡고, 경장 J이 멱살 잡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두 손으로 경장 J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신병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