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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2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22:13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방학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연산군묘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의 거리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짧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