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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2143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6.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2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2. 23. 퇴임 직원인 피고에게 2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① 피고는 2014. 1.부터 2018. 12.까지 60개월간 매월 25일에 3,833,333원을 분할 상환하고, ② 피고가 위 변제기한을 준수하면 무이자이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2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2. 1. 26.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원고 발행 주식 5,610주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받았다.

원고는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한 거래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

신청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2015. 2. 4. 서울동부지방법원 C로 개시되었다.

B는 2014. 10.경 원고 및 피고와, 피고의 위 대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9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변제를 지체한 다음 날인 2014. 1.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항변 등에 대한 판단 배당 관련 위법 주장 피고는, 원고가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으로는 배당받지 아니하고 B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만 배당을 받은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어떤 채권으로 배당받을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