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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7가합5345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H, I, K, N, O, P, Q, R, S, T, U, V, Z, AB, AC, AD는 원고들에게 서울 중구 AE 대 108.8㎡ 중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중구 AE 대 10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소유자들이고(원고 B, C 각 21.1/6260 지분 원고 A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11. 23.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녀들인 원고 B, C가 망 A의 소송수계인이 되었고, 원고 B, C가 이 사건 토지 중 망 A의 지분을 각 1/2씩 상속받았다. , 원고 D, E, F, G 각 21.1/3130 지분), 피고들은 별지1 목록의 ‘이 사건 토지 지분’란 기재 각 지분의 등기명의인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56. 10. 10. 서울 중구 AF 대 2,069.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어 나온 것으로, 대한민국은 분할 전 토지를 소유하던 중 1954. 4. 30.부터 1980. 9. 13.까지 사이에 분할 전 토지 중 626분의 142.5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AG 외 23인에게 나누어 이전하였다.

다. 분할 전 토지는 1956. 10. 1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서울 중구 AF 토지(이하 ‘서울 중구 AH’를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및 AI 내지 AJ의 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AK 토지는 1962. 4. 4. AK 토지 및 AL 토지로, AJ 토지는 1964. 7. 9. 다시 AJ 토지 및 AM 토지로 각 분할되어, 1987. 11. 4. 위 분할된 토지들에 관하여 각 분할등기가 마쳐졌으며, 1987. 11. 4. 분할등기가 마쳐진 각 토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

(① AF 대 361.7㎡, ② AI 대 184.8㎡, ③ AO 대 141.8㎡, ④ AP 대 55.9㎡, ⑤ AQ 대 66.8㎡, ⑥ AR 대 55.9㎡, ⑦ AS 대 29.8㎡, ⑧ AT 대 62.5㎡, ⑨ AU 대 28.8㎡, ⑩ AV 대 39.7㎡, ⑪ AW 대 36.4㎡, ⑫ AX 대 66.8㎡, ⑬ AK 대 28.8㎡, ⑭ AY 대 38.7㎡, ⑮ AZ 대 158㎡, AE 대 108.8㎡, BA 대 73.4㎡, BB 대 89.9㎡, BC 대 164.6㎡, BD 대 132.9㎡, AJ 대 60.2㎡, AL 대 7.6㎡, AM 대 76㎡) 분할 후 AF 토지는 2001. 3. 15. 다시 AF 토지 및 AN 토지로 분할되어 ① AF 대 357㎡, ② AN 대 4.7㎡. 2001. 3. 21.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