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0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7. 00:0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D’ 친목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1 세) 이 “ 네 가 힘으로 싸우면 내한테 이길 수 있나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 타 몸을 누르고 팔로 목을 감 싸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내측 측 부인 대 파열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11 쪽)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