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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6 2013고정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4. 22:1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4동에 있는 신평리네거리 1차로를 남평리네거리 쪽에서 신평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음주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다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대구 서구 평리4동에 있는 신평리네거리 앞까지 약 1km를 위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