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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24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한국전력에서 좋은 발전기가 매물로 나온다.

5,500만 원을 입금 하면 대금 입금 후 10일 후에 발전기를 인도하여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발전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대로 발전기를 인도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1. 12. 2. 4,000,000원을, 2011. 12. 5. 21,000,000원을, 2012. 1. 13. 5,000,000원을, 2012. 1. 19. 5,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명세서, 거래 내역서, 영수증, 발전기 동업계약서

1.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원 중 1,6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