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08.17 2012구합2260

해임및징계부가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3. 1. 부산 감천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교육공무원으로서 2011. 3. 1.부터 B초등학교 1학년 2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다가 2011. 6. 27.부터 5~6학년 과학교과 전담교사로 근무해 왔다.

나. 피고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1. 11. 10. 원고에게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78조의2에 따라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141만 원= 총 47만 원 × 3)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징계사유 -

1. 금품 및 향응 수수 2011. 4.말경 일부 학부모에게 찬조금 요구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인터넷뱅킹으로 10만 원, 수표로 20만 원을 직접 받았으며, 스승의 날 전후로 학부모 1명으로부터 상품권 20만 원을 받았다가 교감에게 적발되어 반환하였고, 다른 학부모로부터 물품(화장품, 홍삼 등 17만 원) 및 향응(식사대접)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2. 부당영리 행위 2010년경 과일판매 행위 등으로 2010. 9. 17.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아 자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경에도 교직원학부모들에게 과일 구매를 강요하였고, 하계 방학 중에는 길거리에서 과일판매 행위를 위하여 임시판매원 2명까지 고용하여 700여 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