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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5.02 2018고합6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63』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강원 태백시 B 인근에서 피해자 C(여, 70세)를 만나 같이 노래를 하러 가자고 하며 강원 태백시 D 피고인이 근무하던 ‘E’ 유흥주점의 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1개당 5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서 강원 태백시 왕지동 태백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지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2019고합1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20. 15:15경 강원 태백시 H 피해자 I(75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동거를 하고 있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이 부분 공소장 기재 “피해자의 아내인” 부분을 이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C을 데리고 나오기 위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7.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던 C을 데리고 간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