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23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9. 22:25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C동 출입구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대리 운전한 피해자 D(남, 47세)이 대리운전 요금을 달라고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안쪽 부위를 3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