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계 불입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3. 경 부산 부산진구 C 3 층에 있는 D 건물 ‘E’ 매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 매달 50만 원 (1 구좌) 짜 리 계를 하고 있다.
매달 20 구좌가 모이고, 1,000만 원씩 자기 순서 때 받아 간다.
1,000만 원을 받은 다음 달 부터는 10만 원씩 더 내서 60만 원을 내야 한다.
지금 1명이 300만 원을 냈는데 계를 나가려고 한다.
네 가 300만 원을 내고 그 자리에 들어온 나’ 라며 피해자를 계원으로 가입시켜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계 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원 F에 대한 채무 약 7~8,000 만 원을 비롯하여 금융권과 대부업체에도 다수의 대출 채무를 지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고, 그 채무와 일부 계원들의 계 불입금 미납으로 인해 곗돈 지급을 돌려 막기 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개인자금과 혼용하면서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순번에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2. 경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계 순서가 꼬였다.
11 번째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돈이 급하다며 계속 돈을 달라고 한다.
10 번째 받는 사람도 돈을 받아야 해서 양보할 수 없다고 한다.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리고 다음 달 곗돈을 가져가라’ 라며...